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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에서 개정될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되신 노인분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하위 70% 이하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인정액)
- 단독 가구 20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만약 현재 수급이 323만 2천원 미만이경우
매달 40만원 추가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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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복지로 접속 (여기)> 기초노령연금 신청 진행 > 신청서 작성> 제출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기초노령연금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
3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의 지사 방문 기초노령연금신청 할수있음
기초노령 연금 신청하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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