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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용중 상속세 개편안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어떻게 변경될것인지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상속세의미
- 가족 친척 죽거나 실종되어 재산.기업 등 상속받을 경우
-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미합니다.
세법개정안 조정
-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변경
- 세율 :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
-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 공제 금액10배상향
상속세 인정공제 자녀 공제 금액 5000만원 → 5억원으로 상향
- 기초공제2억원 및 인적공제 합계액
- 일괄공제 5억원 큰금액 공제하도록 규정
- 최종 공제금액(배우자공제 5억) +기초공제 2억원
개편안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5억으로 확대
가업 상속 부담 줄여
가업 상속. 승계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 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 상속할때 상속세 20% 할증
- 연매출 5,000억 미만 기업 대상으로 확대
- 대상 지역 : 경북. 전남.전북. 대구. 대전.경남. 부산.제주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공식화
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표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확정지었습니다.
대상 : 주식.채권.펀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 5,000만원 |
해외주식 | 250만원 |
세율 개정
- 3억원 이하 22%
- 3억 초과 : 27.5%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40% 공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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