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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은 한국국장을 가진 만0세 부터 만1세까지 실직적인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의 출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신청대상은 만2세 미만 (0세~23개월) 지원됩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금대상
- 만 0세아동 : 월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50만원
- 지급일 : 매달 25일
-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참고 : (만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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