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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료비 세액공제

망보는집사 2024. 1. 10. 17:14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2024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의료비 1년간 지출하는 금액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 60세 이상 이상 (62.12.31 이전)

    직계비속

    • 20세 이하 (02.01.01 이후)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이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세액공제율

     

    수급자 

    • 제한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료비

    • 치료, 진료 질병예방 의료기간 지출 비용

    의약 처방전

    • 의약품(한약 폼함, 보약 제외) 구입비용

    세액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장애이 보장구 임차비용

    • 의사.한의사 처방의 따른 의료기기 ,임차비용
    • 시력보정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약공제 대상의료비 세약공제 대상
    의료비 세약공제 대상

    총급여액 3% 초과 금액 공제가능

     

    만약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 연간 의료비 300만원 지출한 경우 180만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300 만원 - (4000만원 ×3% = 120만원 ) = 180만원

    급여액 7000 만원 이하 근로자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연700만원 or 본인 65세 이상자
    •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 선청성 이상아 등록자

    의료비 세약공제 대상의료비 세약공제 대상의료비 세약공제 대상
    의료비 세약공제 대상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한도없이 공제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1. 미용,성형수술비 ,진단서 발급 비용
    2.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3. 의료기간 아닌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4. 직계존속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료비
    5. 간병인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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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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