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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2024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의료비 1년간 지출하는 금액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 60세 이상 이상 (62.12.31 이전)
직계비속
- 20세 이하 (02.01.01 이후)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이상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세액공제율
수급자
- 제한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료비
- 치료, 진료 질병예방 의료기간 지출 비용
의약 처방전
- 의약품(한약 폼함, 보약 제외) 구입비용
세액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장애이 보장구 임차비용
- 의사.한의사 처방의 따른 의료기기 ,임차비용
- 시력보정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3% 초과 금액 공제가능
만약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 연간 의료비 300만원 지출한 경우 180만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300 만원 - (4000만원 ×3% = 120만원 ) = 180만원
급여액 7000 만원 이하 근로자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연700만원 or 본인 65세 이상자
-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 선청성 이상아 등록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한도없이 공제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 미용,성형수술비 ,진단서 발급 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의료기간 아닌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직계존속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료비
- 간병인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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