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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이 받는 7%이상 고금리 대출 5.5% 이하 저금리 대출 로 전해주는 프로그램 이며 애초 신청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1일 ~ 2022년 5월 31일 대출받을경우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 대출받으며 이용했습니다.
특징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 최대 5.0%(기존.5.5%) 적용하고 보증료 0.7% 면제하며 이로써 최대 1.2% 비용부담 추가 경감 가능합니다.
제도개편
두가지 측면에서 추친됩니다. 먼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코로나 19(위기단계 심각)을 유지하며 2023 5월31일 기준 까지 확대 ,둘째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 최대 5.0% 적용 보증료 0.7%면제 최대 1.2% 비용부담 추가 경감 저
지원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평균 매출액10억원 ~120억 미만법인)
단.사치.향락 .도박.사행성 지원제외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형영위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방법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 취급합니다.
신청기간
- 사업자대출: 2022년 9월30일 금요일부터 신청가능
- 가계용신용대출 : 2023년 8월31일 목요일부터 신청 가능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은행
농협 | 광주 | 기업 | 토스 | 부산 |
하나 | 경남 | 대구 | 우리 | 전북 |
수협 | 신한 | 제주 | 국민 | sc제일 |
지원대상자 조회방법
지원대상자 확인방법
-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결과확인
- 대상확인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 . 공인인증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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